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30. 22:3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