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9 2016가단48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23, 9...

이유

1. 임료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1) 합자회사 이리청과회사(이하 ‘이리청과’라 한다

)는 그의 소유인 익산시 C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신축자금을 부담하게 하였고, 대신 원고에게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리청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06. 12. 16.경에는, 임대차기간 인도한 날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리청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이리청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2등분하여 한쪽은 원고가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7.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2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84.1㎡를(이하 ‘피고 임대부분’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추후 연장하기로 한다

)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임대부분에서 D이라는 음식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피고 임대부분에 집기를 남겨둔 채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대차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