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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111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에게 9,235,780원 및 그중 3,405,59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5,83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4. 21. 사단법인 B라는 이름으로 E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4. 25. 사단법인 A로 이름을 변경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4. 6. 30. E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국위선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은 2013. 7.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5. 3. 6.부터는 피고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사무실의 점유관계 피고 D이 원고의 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늦어도 2015. 1.경부터는 피고 D이 원고와 피고 C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피고 C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2015. 1. 1.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대리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임대인으로,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인 ‘B’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1. 1. 다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차임 및 관리비로서 2016. 1.분 1,127,140원, 2016. 2.분 1,221,840원, 2016. 3.분 1,188,020원, 2016. 4.분 1,149,950원, 이상 합계 4,686,75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