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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72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95』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섬유무역업체인 (주)D의 실질 대표로서, 2013. 11. 13.경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섬유 원단을 납품해주면 2013.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서 위 (주)D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2013. 12.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928,205원 상당의 ‘바지감용 나일론 스판텍스 투웨이원단’을 납품받고, 2013. 11. 19.경 23,887,38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원단을 납품받는 등 합계 65,815,58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5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중구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임가공해서 납품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경부터 익산에 있는 임가공업자들로부터 티셔츠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부터 2015. 7. 1.까지 시가 합계 60,702,510원 상당의 의류 43,16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