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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8 2013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원주시 E아파트 201동 507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여, 44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