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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0:10경 의정부시 호원동 467-5 신도7차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 중인 118번 시내버스(진명여객, C)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떠들다가 피해자 D(4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지금까지 무려 28차례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고 책임도 무거우며 사회적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합의도 이루어졌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나마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