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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49세) 와 피해자 E(56 세) 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들이 도착하였으나 가까운 곳에 자신들의 목적지가 있으니 그곳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이,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 A이,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 E이 각각 탑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6. 16. 22:30 경 위 차를 타고 경기 평택시 지산동 송 탄 터미널 앞길을 지나치던 중 E이 B에게 ‘ 대시 보드에 올린 발을 내려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위 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파출소 순경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씹할 양아치네, 좆같은 새끼야. 씹할 년, 내가 언제 씹을 달라고 했냐.

” 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자리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