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2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50,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