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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단226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3/4 중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2010.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294,53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B에 대하여 136,294,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모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피고, D, E, B은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E이 1/4의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28. 위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