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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5 2017가단1063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6~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분할 전 E 토지 일부분에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분할 전 F 토지 일부분에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토지 중 상대방의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을 분할한 후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상호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차이가 15평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더 많은 면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 20만 원 × 15평) 중 15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차이가 밝혀지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1. 원고는 본인 소유의 F 토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는 본인 소유의 E 토지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토지분할 측량 및 지적도변경 등 서로의 의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시 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여 상대에게 양도 인계하여야 한다.

6. 토지 양도양수는 일대일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 및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고 차이 가 나는 토지는 평수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7. 토지의 가격은 평당 20만 원으로 한다.

8. 위약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분할 측량 및 지적도 변경을 통해 2017. 1. 2. 기존의 경북 의성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