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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9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7. 21. 21:0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위 PC 방 71번 좌석 컴퓨터 본체 위에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지갑 안에 현금 14만 원을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4. 15:38 경 광주 광역시 서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상품권 14만 원 상당,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4. 11:35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 ’에서, 계산대 점원에게 담배를 바꿔 달라고 하여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 키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13. 16:13 경 광주 서구 L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