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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5가합582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년경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소재 토지 합계 278,851.7㎡를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원고(변경 전 상호: 에스에이치공사,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를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0. 위 예정지구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1호로 고시하였다.

위 국토해양부고시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중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갑 제1호증의 30쪽 이하)에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순번 6 천왕동 12-33 토지 제외)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로서 원고에게 귀속될 토지 38필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유상귀속 면적’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실제 이용현황은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달리 ‘유상귀속 현황’ 기재와 같이 대지, 잡종지 등이었다.

원고는 2011.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금액은 별지 토지 목록 '유상귀속 매각대금'기재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1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