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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1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5세) 와 남매관계에 있는 자로, 노모 봉양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13. 08: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제 내,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가서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는 이 개 같은 년, 이 개 같은 년 아, 너 내일 아침 갈 테니까 너 기다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폭행죄, 살인 죄라도 괜찮아, 살인 죄야, 그게 진짜 살인 할 수 있어, 그 안에도 휘발유 넣고 불 지른다고, 난 살인할 건데, 내가 그래서 불 지른다는 거야, 휘발유 병에 다가 넣어 갖고 죽인다니까

글쎄 아주 끄슬러 갖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15:30 경 서울 광진구 F, 1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원룸 월세비용, 병원비, 생활비를 내라, 내가 아주 죽여 버릴 거야, 전부 다 내가, 거지 같은 년 아, 내가 가만 놔두나, 개새끼부터 내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집에 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목 졸라 죽일 거야, 진짜 목 졸라 죽일 거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진단서 (C),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