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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후1106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확인 대상 발명이 ‘C’ 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 발명( 특허번호 G) 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 심판원은 2019. 7. 12.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 발명 청구범위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과 확인 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및 그 종속 항 발명인 이 사건 제 4~7 항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 대상 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2, 3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 2조 제 3호는 발명을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