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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51110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2. 8.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하였는데,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청산금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23.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2. 10. 피고 B에게 수용보상금 1,732,871,350원을, 피고 C에게 수용보상금 738,291,850원을 각 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