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487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1, 11 토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 급을...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1 내지 15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5, 6, 9, 14, 15 토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1, 4, 8, 10, 11, 12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별지 목록 5, 6, 9, 14, 15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목록 1, 11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는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목록 1, 11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1, 11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1, 11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2016. 9. 1. 변경 전 명칭 L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는 서울 강서구 B 일대를 주거, 상업, 업무, 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C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 12. 28. 서울특별시고시 D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12. 30. 서울특별시고시 E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11 토지(이하 ‘이 사건 1, 11 토지’라 한다)는 2007. 12. 28.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