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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7』 피고인은 2012. 9. 10. 07: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추심할 목적으로 “돈 내놔 이년아”, “보지 년아”, “잡아 죽일년” 등 피해자와 목욕탕 직원, 손님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바가지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환불을 받고 나가게 할 정도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8:15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열쇠고리와 바가지, 수건, 쓰레기통, 수도 밸브 수도관과 냉장고 속에 있던 우유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목욕탕 손님들이 나가는 등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수도 밸브를 여탕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전기콘트롤 박스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기콘트롤 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7』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36』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사진(현장사진)

1. 범죄현장 및 증거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