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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 꺼져. 너희들하고 할 말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는 경찰 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의 실형과 여러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