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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합202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판매업 및 문화사업, 전시, 공연,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경기도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대 공용 부동산에 조성된 ‘광주곤지암도자공원’(이하 ‘이 사건 도자공원’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개최, 도자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자공원 시설 및 유적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위 공원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원고와 2013.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화콘텐츠 제휴 협약’ 및 ‘문화콘텐츠와 문화시설 운영 세부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문화콘텐츠 제휴 협약

2. 기간 : 2013. 3. 1. ~ 2014. 2. 28.(1년간)

3. 협약 내용

가. 이 사건 도자공원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운영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문화교육콘텐츠를 공동 기획,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상호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및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에 따르는 인적자원 교류 및 운영과 관련, 상호 협의하에 아래의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1) 학교, 유치원 및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 관람객 유치 홍보 2) 홍보를 위한 동영상, 필름 등의 자료 제공 3)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활용 및 협의 4) 피고 주체 행사 지원(피고 요구시) 5) 콘텐츠 개발, 기획, 운영을 위한 정기적 업무회의(매주

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수정하거나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정식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협정종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