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410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8.경 C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2억 5,000만 원의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도받았다

[이하, 위 1억 1,000만 원의 양수금채권(무)을 ‘이 사건 채권(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12. 21.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08. 1. 31.까지 변제하겠으며, 2달간의 연체이자로 월 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8. 2. 말일, 2008. 3. 20., 2008. 4. 4.로 순차 연기하였다가, 2008. 4. 29. '최종 변제기를 2008. 5. 20.로 하고, 2007. 12. 1.부터 2008. 3. 20.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 12. 3. D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2009. 1. 15.부터 2009. 11. 9.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09년경에 변제한 1억 1,000만 원은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2007. 12. 1.부터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채권 원금 44,820,289원과 이자 94,748,862원 합계 139,569,151원(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으로 보인다)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