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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4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7: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피해자 D(30세)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인수ㆍ인계를 위해 위 회사의 서류들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토치, 버너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19. 17: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나를 뿌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신나 냄새로 인해 너무 괴로우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막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