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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단1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2015. 12. 일자 불상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역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6. 2. 6. 13: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J 공원 부근 K 모텔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7. 19:00 ~20 :00 경 서울 금천구 L 105호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M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 판매 책인 H에게 연락하여 M가 필로폰 1g 을 40만원에 매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A 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