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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합53757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 41,400,000원, 원고B에게 28,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및 ’E' 등의 저작권자이다.

나.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3차원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 등의 저작권자이다.

다.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등을 생산, 가공해왔는데, “2015. 10. 30.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H, I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6. 9. 12.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9676),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A의 D 및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위 프로그램들의 사용료는 각 78,000,000원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의 F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위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120,000,000원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 B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위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로 통칭한다

)은 피고가 구입한 중고 컴퓨터에 우연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로우레벨 포맷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