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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8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 인의 전 대표이사 B의 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규모가 9억 2,56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