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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5고합12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합1240, 2016고합296(병합), 2016고합343(병합)

2016초기174,356,488,900(각병합)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2, 양보승, 김정국(각 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배상신청인

1. E.

2. F

3. G

4. H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5고합124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계속해서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96]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2014. 6. 3.경 위 회사가 진행하려는 중국 이에서의 면세점 상품공급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P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Q빌딩 11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일이 성사되어 돈이 들어온다. 당장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사업은 거의 진행된 것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17억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나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4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영국 온라인 도박사이트 S과 계약을 하여 독점적으로 한 국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 20% ~ 30%를 3개월 동안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 온라인 도박사이트 S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S 한국지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84,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G으로부터 284,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636,55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T(일부), U, E, F, P, V(일부), W, X, 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305 사건의 제1, 2, 3회 기일의 각 공판조서 중 증인 Z, G, 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240 사건, 제2회, I, L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P, Z, V(일부), AA, Y, H, AB, AC, AD, AE, AF, AG, X,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탄원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출자지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K에 대한 사건 요약정보,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2015고합1240] 사건 관련

가. 판시 제1항(피해자 ID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진행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설경마 등 사업에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의 실패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범죄일람표(1)의 순번 8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K에게 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T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분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3,000만 원을 지급한 2013. 1. 23.경 피고인은 위 금액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3. 2, 23.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다만 그 상대방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온 AI 명의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9,000만 원을 수령할 때 및 2013. 5. 14.경 9,000만 원을 수령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각 1개월 후로 특정 기재하여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3. 2. 6. 300만 원, 2013. 2. 20,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였고, 2013. 2. 2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2013. 3. 4.경 1,200만 원, 2013. 3. 14.경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월 10%보다 더 많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된 것은 틀림없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2013. 1.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각 금원(적어도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사업, 마카오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 제주도 사설경마 사업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 또는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최초 몇 차례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8. 7.자로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후에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마카오 카지노나 제주도 사설경마장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각 사업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위 각 방문시점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사업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과시·과장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실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의 물류사업을 담당한다는 K을 알게 되었는데, K이나 주식회사 AH에 투자하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안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K의 부탁을 받아 AJ의 물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시 제2항(피해자 L)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범죄일람표(2) 순번 1~3], 일부 금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범죄일람표(2) 순번 18~20, 23, 24], 나머지 금원은 AJ 주식회사(이하 'AJ'라 한다)의 대중국 무역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받은 것으로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에 1억 원, 2013. 6. 3. 및 2013. 6. 10.에 각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원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자를 받고 2~3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각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며칠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5. 10.경 500만 원, 2013. 6. 10. 3,100만 원, 2013. 7. 9.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2013. 6. 10.경 그 중 2,600만 원은 2013. 6. 3.자 및 2013. 6. 10.자 차용금 원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2013. 5. 10.자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3. 7. 9.경까지 피해자에게 2013. 5. 10.자 차용금의 원금 전액 및 2013. 6. 3.자 및 2013. 6. 10.자 차용금 원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5. 4. 9.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3. 7.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5. 10.자 차용금, 2013. 6, 3.자 및 2013. 6. 10.자 차용금 원금 일부는 당초 약정한 변제기를 훨씬 넘어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경 및 6.경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돈을 차용할 때부터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약정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 내에 위 각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일람표(2) 순번 18 내지 20, 23, 2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시에 U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는 이 법정에서 2013. 가을 현금을 소지한 피해자를 2~3번 피고인의 사무실에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으며 이 때 피해자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K(이하 'AK 계좌'라 한다) 및 AL(이하 'AL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보면, 2013. 10, 3. 600만 원, 2013. 10. 7. 500만 원, 2013. 10. 10. 1,500만 원(이상 AK 계좌) 등 2013. 10, 10.경까지 합계 현금 2,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3. 10. 14. 1,400만 원, 2013. 10. 17. 5,000만 원, 2013. 10. 19. 300만 원(이상 AL 계좌), 2013. 10. 19. 300만 원(이상 AK 계좌) 등 2013. 10. 19.경까지 합계 현금 7,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13. 10. 25, 2,300만 원, 2013. 10. 29. 100만 원(이상 AL 계좌), 2013. 10. 29. 1,300만 원(이상 AK 계좌) 등 2013. 10. 29.경까지 합계 현금 3,7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3. 11. 26. 현금 1,000만 원, 2013. 11. 28. 현금 3,7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각 일시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각 피해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1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2013.10.10.경 3,000만 원, 2013.10.19.경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각 피해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즈음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일부 금액(2013. 10. 19. 1,500만 원, 2013. 10. 29,750만 원, 증거기록 83면 참조)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보태어 피고인에게 다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진술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머지 각 금원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2. 8.경 교제하고 있었던 AM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를 AM으로부터 전해 듣고 2013. 5. 10.경 피고인에게 최초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3. 5. 10.경, 2013. 6. 3., 2013. 6. 10.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U도 이 법정에서 2013. 6.경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의 선배인 AM과 교제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내연관계였던 피고인·U와도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의 성격이 모두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편취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2013. 5. 10.자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 6. 19.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역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1억 원에 대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이를 U와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라고 하면서 현금 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3. 7. 24.경부터 2013. 8. 6.경까지 피고인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2013. 6. 19.경과 2013. 7. 24.경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그 사이인 2013. 7. 18.경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당일 변제받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 1~4일 간격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3. 8. 6.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 역시 차용금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와 동업하여 AJ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AJ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AJ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AN 회장 등 AJ의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3. 12. 6.경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 A0 명의로 AJ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7,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한 점, ③ 피해자는 2013.12.경부터 AJ의 재무이사로서 회계, 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위 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아들 A0도 AJ의 등기감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AJ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라면 위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반환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J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2013. 10. 16.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5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계속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투자 수익금이라기보다는 차용금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로 보이는 점(AJ 사업은 준비과정 중에 있다가 2014. 3.경 중국 AP그룹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중단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N라는 상호로 중국 면세점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이 또한 중국 측 사정으로 일정이 계속 연기되어 2015. 5.경 중국에 면세점을 임시개장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해자는 재무이사라는 직함으로 AJ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식대, 물품대금 등 각종 비용 부문만을 담당하였을 뿐 그 회사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는 위 각 금원을 법인인 AJ나 N에 가수금 형태로 투입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U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AJ 사업 관련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AJ(이후 N)가 수행한 중국 면세점 사업의 전망이 밝았으므로,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면세점 사업은 중국 정부나 협력사 측의 입장에 따라 일정 등이 변동되기 쉬운 위험성이 큰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I, 그리고 병합된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차용금 및 투자금 반환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을 성공시켜 종전의 차용금과 함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6고합296] 사건 관련

가. 주장

피해자(P)는 피고인의 사업자금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N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투자하기 위한 손님이 오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 접대를 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는 투자비가 나오니까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의 기망 내용, 위 금원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6. 16.경 2,000만 원, 2014. 7. 17.경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2014. 7. 17.경 작성된 '차용증서'에 의하면 위 금원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0일'이고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1%의 지연이자를 가산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N를 운영하면서 중국 면세점 등에 상품을 수출하는 물류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중국 0에 면세점(면세 체험관)을 2014. 11.경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지연되어 2015. 5.경 임시 개장을 하였을 뿐 현재까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당시인 2014. 6.~8.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N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만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N도 면세점 개장 전이어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N에 상당 금원을 투자하였고 N로부터 관련 사업권을 받아 이득을 얻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도록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과는 별도로 차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피해자가 N로부터 사업권을 받은 직접 당사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은 AQ, AR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015. 3. 11.경 '2014. 7.경 및 8.경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5.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재차 작성·교부하였음에도 현재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는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3. [2016고합343]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았는데 각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도박(게임)사이트 관련 중국 'AS' 사에 대한 지분투자 사업

가) 피고인은 외국에서 합법인 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청도에 있는 'AS' 사(社)라는 회사를 AT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2. 9.경 위 회사와 3개월 내에 20억 원(2회에 걸쳐 각 10억 원씩)을 투자하고 20% 지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위 회사의 수익구조상 출자한 사람들이 충분히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중국 청도에 실제로 AS사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AS사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지, 피고인이 AS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출자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AT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AT의 직업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국 청도에 가서 피고인이 AS사라고 주장하는 건물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AS사의 인터넷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S사의 수익구조 등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그럴 듯하게 조작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현실적인 수익 창출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업의 구상을 설명하거나 모색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AS사라는 회사가 실재하고 피고인이 AS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9.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2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피고인은 3개월 내에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출자계약은 20억 원을 모두 투자하여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몰취당하게 되는바, 위 출자계약에 따른 출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오히려 투자금만 몰취당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AS사에 대한 투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출자계약의 구체적 내용(특히, 20억 원을 모두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몰취당하여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월 10% 내지 30%의 높은 수익금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특히 중국 AS사에 대한 지분투자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투자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AS 사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Z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유사수신업 형태로 투자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피고인이나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U, AU 등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차용증서나 투자지분계약서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나 배당금 등도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높은 수익금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당사자는 Z가 아닌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마카오 카지노에서의 바카라 게임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AS사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카오 카지노에 가서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4~5%의 수익을 보장하는 특수한 공식을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바카라 게임은 도박의 일종으로서 그 결과는 우연성에 의존하는바, 특수한 공식에 의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게임에 두 명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판돈을 건다면 위험의 분산을 통하여 돈을 잃을 가능성을 일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실제로 마카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자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받았을 뿐 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W에게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도 않았고(W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차용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별도로 이를 변제했다는 영수증 등이 작성된 사실도 없는바, W에게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바카라 게임을 하여 일부 수익이 났지만, 마카오에 방문한 피해자들의 여행경비, 수익금 등을 지급하다보니 실제로 남는 돈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바카라 게임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마카오 카지노 방문은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 자 기망의 과정이었다고 평가된다.

3) 제주도 사설경마업자에 대한 투자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AS사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제주도 사설경마업자에게 투자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투자하였으며, 계속하여 수익을 냈으나 마지막에 사설경마업자들이 돈을 잃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변론갱신 전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주도 사설경마업자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40~50%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설경마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설경마에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적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배당률 등 우연성에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사설경마 관련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치더라도 투자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다) 피해자 G은 관련 투자금을 지급한 2013. 6.경 이미 AS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사설경마업자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이와 같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AJ 관련 사업(K 부분)

가) 피고인은 AJ 사업과 관련하여 K에게 물류사업권을 주기로 하였고, K이 주식회사 AH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피해자들은 주로 K 또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K으로부터 투자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직접 알고 있거나(G),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먼저 소개받은 후 K을 알게 되었다(X, AG),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하고 싶으면 K 또는 주식회사 AH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 증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K의 부탁을 받아 AJ의 물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K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X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과정에 가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K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5) 새만금 사업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새만금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새만금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 사업을 도맡아 한다', '새만금에 가면 자신의 집무실이 있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고,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만금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법인체를 갖고 있으며, AS사에 대한 투자 역시 새만금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새만금 사업이나 관련 업체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장하여 표현하고 투자를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도자기 감정비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도자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실제 도자기 감정에 사용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고가의 도자기를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도자기 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받은 2013. 4.경 AS사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위 금원을 조금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자기 감정을 받고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그 외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았던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적어도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각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체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투자금 지급 또는 피고인과 U 등의 생활비 등에 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각 사업을 위해 제대로 투자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단독1) 및 공동범행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단독2) 및 공동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고 편법적이며 위험성이 큰 이런저런 사업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높은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유사수신업 형태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외에도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밀항단속법, 여권부실기재,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자나 수익금, 배당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곤 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대여 또는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AV, Z, W, AA, AE, Y, H, AD, A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합3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4) 7-2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V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광진구 AW아파트 B-14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개월 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해자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세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따로 사무실로 임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월세 500만 원도 위 아파트의 면적(32평)과 사용방법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같이 다니는 Z, AX 등만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Z, AX 등은 위 아파트에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어 놓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에 방문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이야기만 하였을 뿐 실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특별히 피고인에게 직접 약정된 월세를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Z, AX 등에게 일시적인 장소제공 편의를 제공하였다거나 그들이 어느 정도의 사용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최민석

판사김은솔

주석

1) 단,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는 앞의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2) 단,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는 앞의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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