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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와 불투명한 사업계획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하는데 잠시 사용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다시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는 추가적인 사기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2020. 1. 30.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같은 해

3. 5. H에게 9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함)

라. 위와 같이 당심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원심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양형조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