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2796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0. 11. 8.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다투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가 여러 사정을 들어 변제의 곤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피고가 개인회생인가결정이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지 않는 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