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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뭐냐고 좆같은 년이 다 있어. 병신 같은 년, 씨 발”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욕설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