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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0.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그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