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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5누34153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4....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013. 3. 14.자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 중 별지2 처분요약표 기재 각 부분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2 처분요약표 기재 연번 1의 나, 5, 6의 나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2 처분요약표 기재 연번 1의 나, 5, 6의 나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2.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에 따라 2013. 1. 7.부터 2013. 1. 18.까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위치변경(일부이전)계획 승인신청 부당 등 9개 지적사항을 이유로 신분상 조치(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경고 13명), 행정상조치(시정 1건), 재정상 조치(6,754,255,000원에 대한 회수 2건)를 이행하고 2013. 5. 15.까지 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를 하였는데, 그 중 앞에서 본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불법사용(제1처분) 실질적인 설립자인 C가 광주 남구 소재 D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B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2007. 1. 9. E의 차명계좌에 허위 노임 지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07. 1. 9.부터 2012. 5. 4.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허위 노임 지급 방법으로 합계 74회에 걸쳐 모두 1,580,390,000원의 B대학교 교비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 감사는 결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