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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8고단5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차량의 보유 자로서, (1) 2013. 10. 9. 09:47 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쌍용 정비사업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3. 11. 4. 22:32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동방 조 층학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3) 2015. 4. 6. 09:2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4) 2015. 6. 22. 21:06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7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5) 2015. 8. 3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 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6) 2015. 11. 20. 19:48 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20에 있는 벽산아파트 101 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사건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교통 법규 위반차량( 통고 처분) 조회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