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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8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할부금 중 약 375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16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애초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인수한 즉시 제3자에 넘겨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2,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