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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1고단7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3. 12.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텔에서, 피해자 F(35세)의 일행인 G이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C는 G에게 “뭘 째려보냐 죽고싶냐 ”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G을 계단 쪽으로 데려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때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들 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머리덮개의 열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