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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15 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 대리에 있는 물 골 안 유원지 부근 편도 1 차선의 451 지방도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철 정리 방면에서 내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에 있는 뚜 레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