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2층 계단 내에서, 피해자 F(37세, 여)이 직장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와 목격자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