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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5. 천안 시 동 남구 신부동 76-11 수석 빌딩에 있는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울 동대문구 I 건물 1 층 및 2 층 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이 자 소유자인 주식회사 KCC 건설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KCC 건설과의 매매계약은 끝났고, 은행으로부터 잔대금 대출 승인도 받았다.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2011. 3. 14.까지 원금과 수익금 50%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I 건물 1 층 제 에프 1-15 호 및 1-16 호 상가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CC 건설과 매매 협상을 벌이고는 있었으나 그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대출 승인도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금은 피고인 개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요량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 상가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 번호: J) 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위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은행 대출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2011. 5. 31.까지 원금과 수익금 50%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I 건물 1 층 제 에프 1-14 호 상가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이미 KCC 건설과의 매매 협상이 결렬되어 피고인은 I 건물 상가의 분양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