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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단3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05경 고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 손님한테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바디캠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바디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디캠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