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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1행의 각 “F어린이집”을 “H어린이집”으로 고친다.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H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