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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4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방조죄와 이 사건 사기 방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