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포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우리 빠구리 하러 가자. 같이 갈래. 오늘 빠구리 해야 한다”는 음담패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의 팔과 허리가 식당 카운터 모서리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식당 관련 범행
가.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개년아, 씹년아, 다 때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식당 안에 있는 가림막을 넘어뜨려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식당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식당에 설치된 가림막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가림막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에서 위 2.의 가.
항, 나.
항과 같이 E을 폭행하고 가림막을 넘어뜨리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