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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039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 C와 사이에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에는 ‘E 402동 502호(E 2동 2502호)’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E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산시 G, 402동 502호’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서산시(이하, 같다) G, 제2동 제5층 제2502호’라고 되어 있다.

원고는 2012. 9. 14. C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C는 2012. 10. 16.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11.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H은 201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2012. 11. 16.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신청으로 2013.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2014.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원 중 1순위로 서산시에 1,508,900원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에게 16,220원을, 3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79,683,5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4. 8.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