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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A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7번,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2번,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96번 각 이하 부분은 주유하지 않고 결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유를 공급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수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공급한 주유량 내지 주유대금과 카드결제금액이 일치하는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경유 공급을 받은 후 미수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였을 뿐이고, 공급한 주유량 내지 주유대금과 카드결제금액이 일치하는 이상 실제 주유한 경유의 양보다 부풀린 양을 주유한 것처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호에서 “유가보조금은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제13조에서"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 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 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라고, 제14조에서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