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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73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 대구시 B에 있는 C우체국 11층 D 내에서 회의를 마치고 의자를 정리하는 피해자 E(56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고객을 해지 시켰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2차례 뿌려 폭행 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회의를 마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린 후 큰 소리로 '남의 것 해지 시켜놓고 살림이 나아졌니, 사는 형편이 좋아졌니 '그렇게 더럽게 돈 버니 좋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