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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충남 청양군 D, 304호에서 번개 장터 어플에 상점 이름 'E' 로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골드 (64 기가) 팝 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60』

3. 피해자 H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경 충남 청양군 D, 3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