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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06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2.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위 사기 범행은 중고물건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소년부 송치결정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 내 위 인터넷사이트 이용자 중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물건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저질러졌거나, 주점이나 피씨방 등에서 불특정의 손님이 잠을 자거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