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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0616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2,103,266원 및 그 중 11,712...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으로서 그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2,103,266원 및 그 중 11,712,566원에 대하여는 2006. 11. 10.부터 2008. 4.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8. 5. 27.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각 8,068,844원 및 그 중 7,808,377원에 대하여는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