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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1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술에서 깬 뒤 피해자의 소지품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 심에서는 귀가 중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가방을 분실하였다면서 그 안에 있었던 지갑 등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모순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사건 발생 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갑만을 피해 자의 구 주소지 우편함에 가져 다 놓았고,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보조 배터리 등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갈 때 절취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