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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6 2017가단7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해 일실수입 15,000,000원 부분은 철회하였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자료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