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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22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35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짜장을 먹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F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뜨거운 물을 가져 다 달라고 한 데 대하여 F로부터 “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반말을 하냐

” 는 말을 듣자, F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이 이를 말리자 그의 손등을 1회 물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제품명: 삼성 스마트 폴더 폰) 을 빼앗아 이빨로 물고,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2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데 다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