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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9가단573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를 인도하였다.

E G F H I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리스고객에게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시설대여(금융리스)약관 제22조], C는 2019. 5. 17.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14:10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9. 6. 12. C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6. 13.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7. 9.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원금 171,625,817원과 회생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이자 231,342원과 위 미회수원금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의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물품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는데, 원고는 C의 회생신청으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동산의 소유권유부보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